2015-10-29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 노사관계의 혼란이 지속되고 법적 불안정이 초래됨.
지난 915 노사정대타협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하였음.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은 명확한 기준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억제해서, 종래 이루어져 온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 규정한 통상임금 규정을 근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고, 나아가 행정규칙에 불과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근거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행정부가 판례와 다르게 축소 해석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최저 근로조건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왜곡해 왔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함.
이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고, 정의규정을 보완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원칙으로 명시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의 사유를 법률에서 한정하여 예시하고, 제외되는 경우가 남용되어 결국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는 제외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명확히 한정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