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재산등록ㆍ신고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 재산신고 시에도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의 주식 매각 또는 신탁 외에 직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대한 적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권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 등록ㆍ신고 기간 조정 및 금융 정보 등 제공 관련 제도 개선(안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안 제6조의5 및 제8조제16항 신설)
1) 종전에는 정기 재산변동 신고의 경우에만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나, 재산 등록 및 신고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신규 재산등록 및 수시 재산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2) 재산등록ㆍ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등록ㆍ신고기준일부터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등록ㆍ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ㆍ신고기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함.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안 제9조의2 및 제14조의12 신설)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등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유한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해소 방안으로 직위변경 도입(안 제14조의4제2항 신설)
1) 현재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함으로써 보유한 주식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백지신탁한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아니하는 등 미비점이 있어,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하는 방안 외에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보유한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하는 제도를 도입함.
2)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을 신청하여 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된 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보받으면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함.
라.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안 제14조의11, 제22조제14호의2 및 제30조제3항제1호 신설)
1)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기 전의 기간 또는 주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직위 변경을 신청한 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그 주식과 관련하여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2)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8조제16항).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제6조의5(정보제공 동의 등)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제9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제19조의2(취업 여부 확인방법 등)
제20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징계 등)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제26조(출석거부의 죄)
제28조(비밀누설의 죄)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95 · 공직자윤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