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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사립학교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 등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위원구성의 범위를 확대하고, 징계의 양정 및 감경 등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원 또는 법인이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징계의결에 필요한 징계기준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대강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나 학교법인의 수입·재산을 횡령·유용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위로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징계 및 감경기준 규정을 보완하여 사립학교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징계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