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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접수할 수 없음. 그러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접수가 가능함.
그런데 시·도 교육청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도교육청으로 접수된 자발적 기탁금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에 심의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업무처리 절차에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음.
이에 시·도 교육청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시·도 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