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높은데 그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편임.
이러한 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인데, 건물이나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기존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대 받는 방식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시행규칙에서 부지·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아서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무상임대의 방식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를 받는 방식을 통하여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및 제24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