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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발의 · 의원 외 10인 ·
노인들 중에는 노화로 청력이 저하되어 가족·지인과의 의사소통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많으나, 그 중 상당수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선뜻 보청기를 구매·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노인 중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노인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