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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상 방송광고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 조정, 균형발전 지원사업 성과 평가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바, 위원회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민간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930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