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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국교가 수립된 지 23년이 되었고 양국 간의 관계는 현재 나날이 발전되고 있음. 이제는 양국 간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과 우호 증대에 참전유공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었다고 봄.
이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 사업은 물론 월남전으로 인해 고엽제 등 피해를 입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과 주민들을 위한 봉사교류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주관으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