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과 같은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현행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관람료 및 운영수입 등 자체수입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기관은 5% 미만 수준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정부지원금, 각종 후원, 설립자나 운영자의 사재 출연 등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리고 도서관의 경우도 사업 목적이 수익 실현보다는 독서 증진 등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초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재정이 열악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