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조정 권고, 권고대상ㆍ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라 얻어지는 수익보다 벌금 납부로 인한 불이익이 더 커야 하는데 현행법상 정액의 벌금형으로는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