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부는 정의롭고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국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의식의 발현이라 할 수 있음.
더구나 기부는 문화, 예술, 교육 등의 공익활동에 사용되는 등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
그러나 용역에 대한 기부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자원봉사활동 등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사회공헌 효과가 매우 큰 전문직 종사자들의 재능기부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음.
또한 현행 세액공제율은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중산층 기부자들의 기부가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재정학회가 현행 세법으로 인해 기부금 변화를 추정한 결과 2014년 시행 이전에 비해 세입은 3,057억원 늘어난 반면 기부총액은 2조376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따라서 중산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합리적 세제 개선을 통해 금전과 용역에 대한 기부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부금에 금전, 물품 또는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500만원 이하는 30%, 50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인 경우 40%, 1,200만원 초과한 경우 50%로 각각 상향함(안 제59조의4제4항).
현행
개정안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