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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발의 · 의원 외 11인 ·
1995년부터 시작된 지하수 관리사업은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지하수 방치공 관리, 지하수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지하수를 조사관리하는 사업임. 이 중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동 내역사업들은 근거 법률인 지하수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규정된 사업으로서, 이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여 동 내역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함.
이에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지하수 관리사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