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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과 문화부문 간 융합에 기반을 둔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혁신을 전담 지원하는 기관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갖추지 못한 상태임.
이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과 문화부문 간 융합에 기반을 둔 창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