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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이어진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남북 간에는 일촉즉발의 준전시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음.
그리하여 서해 5도 주민들은 정부의 대피명령에 따라 열악한 대피소에서 대피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생업을 중단한 채 대피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피해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당한 수준이었음.
이에 국가는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으로 인해 대피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대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