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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사건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로인해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팽배하고 현행법상의 안전관련 조치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따르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칙을 강화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재난관련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규정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 맞춰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맞추고자 함(안 제78조의3·제79조 및 제80조).
현행
개정안
제78조의3(벌칙)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