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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대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 ① 국가는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으로 인해 대피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지원대상, 지원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대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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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