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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장관은 건축물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등에게 정밀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위험요인의 제거 등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제재수단이 미약하여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에게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2(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위반 건축물에 대한 허가·승인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