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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발의 ·
지금까지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금연구역제도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업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담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를 제공한 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담보물로 부담금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9조의6(시정명령)
제16조(국민영양조사등)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7조(지도ㆍ훈련)
제28조(보고ㆍ검사)
제30조(수수료)
제34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