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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치과병원 포함, 이하 국립대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교의 실질적인 부속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국립대병원은 사스신종플루메르스 등 국가 의료재난 발생시 중앙 및 거점 의료기관 역할 수행, 낮은 수익성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어린이병원 운영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과 동일하게 대학 부속병원 역할은 물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미비로 인하여 사립대학병원과는 다르게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을 적용 받고 있지 못하여, 병원운영은 물론 교직원들의 근로조건 측면에서도 사립대학병원에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립대병원에 대하여도 사립대병원과 동일하게 사학연금을 적용을 통하여, 국립대병원의 운영개선은 물론 대학 부속병원으로서 기능강화 및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도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제60조의4 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8 · 공포번호 13934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