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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7년에는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 2030년에는 인구의 24%로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2013년 4월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과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지원이 미흡하여 고령자의 고용불안이 예상됨.
이에 고령자의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2항, 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의2(중소기업 우선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