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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에서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 받은 업소는 해당 업소에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우수업소 로고를 표시하게 하거나, 해당 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들 업소를 보다 쉽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방법을 다양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행정청이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이들 업소를 온라인으로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위생등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