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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외모중심이나 성차별적인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 부모의 직업 및 재산정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용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바, 그 배경에는 채용에서 용모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임.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사진 부착을 포함하여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신체적 조건 등의 기재 요구 금지)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