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서 신고의무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6항 신설 및 제67조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65조(벌칙)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