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관계 당연소멸요건을 완화하여 영세 자영업자가 일시적 자금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하는 경우 고용보험 관계가 자동 소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 경감 사유중 하나인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 시기를 현행 ‘산재예방요율 적용기간’에서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으로 바로잡는 한편, 보험료 과납액을 고용보험료지원(두루누리사업) 환수금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기간 변경(안 제15조제6항)
산재보험료율 경감 사유인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기간과 인정에 따라 경감된 산재예방요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차이가 있으므로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발생시 그 취소의 기준시기를 현행 ‘산재예방요율 적용기간’에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으로 변경하여, 재해예방활동 인정과 취소 기간을 일치시키고자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금 충당근거 마련(안 제23조)
고용보험료 과납액을 제21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료지원 환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마련함.
다. 정산보험료 소멸시효 근거 마련(안 제43조)
현행법상 건설업 등 자진신고 대상 보험료의 확정보험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시기에 맞춰,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의 정산보험료 소멸시효 근거를 마련함.
라.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 완화 및 체납처분제도 폐지(안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활성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험관계 자동소멸요건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연속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로 개선하고,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하도록 함.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관련법 개정 반영>(안 제49조의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자활사업 참여자 중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한정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만 징수하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인용조항을 변경함.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43조(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