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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이 법은 상이(傷痍)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상이(傷痍)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KTX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상 국가보훈처가 한국철도공사에 KTX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66조)
상이(傷痍)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한 경우, 정부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