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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이 법은 특수임무부상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특수임무부상자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KTX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국가보훈처가 한국철도공사에 KTX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73조)
특수임무부상자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한 경우, 정부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