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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 보호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신고의무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 보호기관 등의 종사자가 그들의 보호·지원을 받는 미성년자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