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도로명주소의 구성 항목에 동·리(洞·里)는 제외하고, 다만 참고항목으로 도로명주소의 맨 끝 부분에 법정동(法定洞)을 임의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하나의 도로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법정동이 표기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도로명주소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워 오히려 새 도로명주소 제도가 신속하게 해당지역을 찾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도로명이 살고 있는 지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경우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지역주민들의 거부반응을 유발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제도가 조기 정착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따라서 이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되, 도로명주소의 구성 항목에 법정동·리를 추가하여 정비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5(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제8조의5
제11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