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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일부 공영주차장 운영업자가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차요금보다 비싼 주차요금을 강요하여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영주차장 운영업자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차요금보다 비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