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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몰수·추징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몰수·추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은 실정이어서,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따라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한 제재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몰수·추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