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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자치부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실시한「2014년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서 노사 관계발전위원회를 실적부진으로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그에 따른 근거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