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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공인노무사법」제5조는 금치산자 등 행위능력 관련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 처분의 이력을 또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이중으로 제한함으로써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등록이 거부되는 문제점이 있어, 관련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등 역할과 구성이 유사한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비효율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공인노무사 제도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위원회로 통합(안 제3조의4,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안제20조의2, 안제22조2호).
나.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 이중제재 해소(안제5조제2항,제5호,제7호)
현행
개정안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제3조의6(공인노무사자격위원회)
제5조(등록)
제20조(징계)
제20조의2(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제22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