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7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회는 구「노동조합법」(1987.11.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2조에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의 취소, 변경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조합 해산을 명할 수 있는 노동조합 해산명령을 두었으나, 1987년 개정으로 동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을 제한한 바 있음. 그럼에도 1988. 4. 15.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429호)은 모법의 명시적인 수권이 없이 법외노조 통보 규정을 신설하였음.
1987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해산명령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행정관청의 사후적 심사에 의한 노동조합 법적지위의 상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소멸되었다는 입법연혁과 명시적 수권규정이 없다는 점을 볼 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은 행정입법의 헌법상 한계를 위반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행령 규정이 헌법상 한계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또한, 현행 법률은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시간의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 제11조의2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할 때 시간뿐 아니라 인원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섬. 이와 같은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을 바로잡고자 함(안 제2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