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타당성조사제도는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재정사업의 투자심사·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타당성조사 수행으로 용역비 과다 지출과 사업추진 지연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결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이 증폭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건설사업과 공공주택매입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타당성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대상이 되는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실수요자인 서민이 조속한 수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
현행
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