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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자전용도로에 대하여 일반시도가 아닌 고속도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자전용도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163.95㎞에 대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불법행위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만 하고 있어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3조제1항,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
현행
개정안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