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2001년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시행 이후 약 15년이 지난 현재 총 136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나, 평생학습도시의 정의가 모호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이나 보완사항 등에 관한 점검 조치가 미흡하여 그 성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질 관리와 평생학습도시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및 성과관리 예산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평생학습도시 관리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함으로써 당초 사업목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현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 진흥원의 수행업무를 명확히 하며, 그 밖에 평생학습 추진체제를 견고히 하고자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함.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다. 교육부장관은 평생학습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추가함(안 제20조제2항).
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위탁 업무에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평생학습도시)
제15조의2(평생학습도시의 관리 등)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