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18조(벌칙)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단서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1.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는 행위
현행<신 설>
개정안2.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 또는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그 영업비밀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현행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 <단서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1. 영업비밀을 취득 또는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현행<신 설>
개정안2. 영업비밀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그 영업비밀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현행③ ∼ ⑤ (생 략)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