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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단위금고별로 출연금을 중앙회에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단위금고의 출연금은 예적금액 합계 900억원을 기준으로 예적금액 합계 대비 출연금 비율과 출연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음. 예적금 합계 900억원 미만인 금고는 출연금 비율 0.18%에 상한액 9천만원으로, 예적금 합계 900억원 이상인 금고는 0.1%에 상한액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출연액 상한이 1억원으로 한정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금고가 상대적으로 예금자보호혜택을 더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과 금고의 재정 상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고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출연금 비율 조정, 준비금의 적립 상한선 제도 등을 도입하고 준비금의 용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상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인용조문의 개정이 필요해 관련 법률의 충돌을 없애고 완결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현행
개정안
제19조(임원과 직원)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제72조의2(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