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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참전유공자들로 구성된 공법단체로 각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베트남과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각종 사회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회비와 자체적인 수익사업만으로는 단체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제한되는 실정임.
이에 참전유공자회원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통한 합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수익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