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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녀의 양육은 혼인상태와 관계없는 부모의 공동책임으로서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최근 이혼 후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청구소송이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양육비채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현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가 너무 넓어 양육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채권자가 양육비 확보를 위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압류금지채권 중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여 양육비 집행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24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