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은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사업자가 중대교통사고 등으로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운행기록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사업자(개인택시·개별화물 등) 대부분은 연령이 50대 이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하여 자료 제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대교통사고 등으로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가 차량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교통안전공단으로 운행기록장치의 운행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장년층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고충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