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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발의 ·
탑승객의 안전과 항공기의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수업자는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에 대한 예약정보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항공기나 선박 등에 탑승하기 부적당한 사람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통보한 사람의 탑승을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제73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