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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버스와 전기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고가인 전기버스에 대하여는 면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전기버스 구입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전기버스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자동차 및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15년에서 2018년까지 3년 연장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