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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필요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 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증발급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결혼ㆍ동거목적의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와 혼인의 진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재외공관 장의 심사ㆍ확인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서 특정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의 사생활 관련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임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결혼ㆍ동거목적 사증발급의 전제 조건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와 혼인의 진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재외공관 장의 심사ㆍ확인 권한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요건 및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