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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발의 · 의원 외 19인 ·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연령은 대부분 80세를 넘고 있고 월남전의 참전유공자 또한 65세를 넘는 등 참전유공자의 연령은 점점 더 고령화 되고 있어 현재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는 5,917명만 남아 있는 상태임.
참전명예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하도록 한 것은 이 법 개정 당시 제한된 국가예산으로 많은 인원을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되나 현재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가 5,917명만 남은 현실을 감안할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도 무리가 없어 보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개시 연령을 60세부터로 앞당겨 지급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한층 드높이고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