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에서 30일로 늘려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