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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준비위원회도 향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저출산·초고령화’를 선정한 바 있음.
현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육아 과정에서 외출 시 아이에게 수유를 하거나 기저귀를 가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모유수유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자녀양육의 편의를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3제4항·제5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