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여부를 조사하여 보호조치를 명령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공익신고자 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공익신고자 등이 소제기 기한을 놓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려 공익신고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