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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는 여러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준비위원회가 작성한 ‘미래이슈 보고서’에서도 향후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저출산·고령화’를 선정한 바 있음.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 역사 및 환승시설 등 이동편의시설에서 임산부가 어린 아이에게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수유하거나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로서 임산부 휴게시설은 설치장소나 구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생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시설의 관리가 소홀하고 임산부의 이용에 불편이 있음.
이에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경우 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