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 및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시행령으로,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모유수유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위생상의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생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뿐만 아니라 위생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모유수유시설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의 위생상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